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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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업무절차

  • 지하안전평가의 실시기준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기준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동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시행함
  •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의미함. 또한, 제14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함
지하안전평가 업무절차

지하안전평가 업무구분

구분(근거) 일반 지하안전평가(제 1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제 14조) 사후 지하안전평가(제 23조)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제 35조)
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 사업 터널, 20m이상 터파기 공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후 지반침하 우려시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항목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변화 등 지형 및 지질, 지하수 변화 등 공사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 등 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
협의기관 또는 제출기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3차원해석에 의한 지반안정성 검토-1

3차원해석에 의한 지반안정성 검토-2

3차원해석에 의한 터널 안정성 검토

굴착완료시 간극수압 분포도

굴착완료시 간극수압 분포도

수치해석에 의한 영향범위 산정

지하수위 분포도도

착공후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 페이지 1

착공후 건물경사계,균열측정계 페이지 2

착공후 지표침하계

착공후 지하수위계

착공후 흙막이벽체

지하안전평가

  • 지반 및 지질현황 분석
  • 광역 지하수 흐름해석(수치해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 흐름 분석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수치해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수치해석)
  • 굴착공사에 따른 주변시설물 안정성 검토(수치해석)
  • 지반안전확보방안 검토
  •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검토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검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및 대상지역의 설정
  • 지반 및 지질현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최초, 월간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GPR탐사 및 하수관료 CCTV조사